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만 초점을 둔 현행법을 개선하여,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ESG)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합니다.
2.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내에 기후위기 대응, 환경 문제, 부패 근절,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사회 대응에 관한 계획과 노력 등 비재무 정보를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합니다.
3. ESG 정보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ESG를 고려한 투자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며, 투자자들이 기업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ESG 지표를 함께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기업의 경영활동을 평가할 때 재무적 성과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비재무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고려하여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며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경영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