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그 차익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2.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매매차익 관련 통보를 받은 후, 그 내용을 공시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법인에 의한 단기매매차익의 환수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환수율이 낮은 단기매매차익을 개선하여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예방하고, 특히 정보의 우위에 있는 자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여 전체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