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공매도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는 대신,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많은 상장증권은 공매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2. 대차계약 체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수기로 이루어지던 대차계약의 체결을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변경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고 개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할 것입니다.
3. 공매도를 통한 내부자거래나 시세조종을 근절하기 위해 과징금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무차입공매도와 같은 위법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투자자들의 이익 보호 및 시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