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 신설: 현행법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신고 및 공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은 법적 규제가 없어 경영 세습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부여 방법, 대상, 수량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신규 규정을 도입합니다.
2. '양도제한조건부 주식 등' 부여 시 신고 및 공시 의무 도입: 해당 주식이나 권리가 부여될 때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 정보가 공시되어 주주들이 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3.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주주 권리 보호 강화: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고,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건전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상법 개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상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되는 경우 이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