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기존에는 기본적인 규제만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규제의 강화가 필요했습니다.
2.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거나, 주주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방법 등 법에 명시된 방법으로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주평등의 원칙을 실현하고, 자기주식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경영권 방어 수단이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시 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여 공정한 주식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