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투자자가 회사 임원의 금융 관련 전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시 범위를 넓히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사업보고서에 임원 보수뿐 아니라 금융관계법령 위반으로 받은 과거 전과도 기재하도록 하려 해요.
-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도 같은 정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 배임이나 횡령 등 회사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임원의 과거 이력을 투자 판단에 활용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예요.
- 전과의 대상 법률과 공개 기간, 적용되는 임원의 범위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해요.
주요 내용
- 임원 금융 전과 공시: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관련 과거 전과를 기재하도록 하려 해요.
- 공시 대상과 범위 명시: 어떤 금융 관련 전과를, 어떤 임원에 대해, 어느 기간까지 공개할지 법률상 기준을 두려 해요.
- 반기·분기보고서 반영: 사업보고서에 적용되는 공시 사항을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도 반영하도록 제안해요.
- 투자 판단 정보 확대: 회사의 경영진이 과거 금융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게 하려 해요.
- 기업 경영 책임성 강화: 임원 선임과 경영 감시 과정에서 금융 관련 전과 이력을 중요한 정보로 다루려는 내용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자본시장법은 사업보고서를 통해 회사의 사업내용과 재무사항, 임원보수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회사 임직원의 배임이나 횡령 등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범죄가 발생해도 임원의 과거 전과 이력은 법률상 공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도 시행령과 금융감독원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 대상 기간 중 임직원 제재현황 등을 적는 경우가 있지만, 법률에 임원 전과 이력과 그 범위를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이에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관련 과거 전과를 회사 경영과 투자 판단에 중요한 정보로 보고 공시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사업보고서 공시 항목 추가
현재 시행 조문인 제159조 제2항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회사 목적과 사업내용, 임원보수, 일정 기준 이상의 임원 개인별 보수, 재무사항 등을 사업보고서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이 항목에 임원의 금융관계법령 관련 과거 전과를 추가하려 해요.
- 투자자는 회사의 재무상태뿐 아니라 경영진의 금융 관련 법 위반 이력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임원 보수와 회사 실적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경영진의 과거 위험 정보를 공시 자료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 전과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경영능력이나 위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범죄의 종류와 시점, 처분 결과를 함께 표시할지가 중요해요.
2) 금융관계법령 전과의 범위 설정
발의안은 임원의 과거 전과를 공시 대상으로 포함하되, 금융관계법령에 대한 전과의 대상과 범위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다만 제공된 법안 자료에는 어떤 법률 위반을 포함할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어떻게 다룰지, 말소된 전과를 포함할지에 관한 세부 문안은 확인되지 않아요.
- 자본시장법 위반만 포함할지, 금융업 관련 다른 법률 위반까지 포함할지에 따라 공시 범위가 크게 달라져요.
-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만 공개할지, 혐의나 수사·재판 중인 사실까지 포함할지는 구분돼야 해요.
- 과거의 모든 전과를 공개하면 개인정보와 인격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공개 기간과 제외 기준이 필요해요.
3) 반기·분기보고서로 공시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인 제160조 제1항은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159조 제2항의 일부 공시 사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제159조 제2항을 고쳐 임원 금융 전과 공시를 도입하고, 이 정보가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도 반영되도록 하려는 구조예요.
- 연간 사업보고서를 기다리지 않고 정기보고서에서 임원 관련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임원 변경이나 새로운 판결처럼 사업연도 중 발생한 변화가 정기보고서에 언제 반영되는지가 중요해져요.
- 분기보고서에는 일부 공시 항목이 제외되는 현재 구조가 있어, 새 전과 공시가 어느 보고서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4) 투자자 정보 접근성 확대
현재 시행 조문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이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고서 작성 때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재 방법과 서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법안이 제안대로 마련되면 임원 금융 전과 정보도 정기 공시 체계 안에서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될 수 있어요.
- 투자자는 회사가 공시한 공식 자료를 통해 경영진 관련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 기관투자자와 주주는 임원 선임, 의결권 행사, 투자 위험 평가에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 공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오래된 정보로 남으면 오히려 투자 판단을 흐릴 수 있어 정정과 갱신 절차가 필요해요.
5) 임원과 회사의 공시 책임 강화
현재 제159조는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거짓 기재나 누락이 없도록 대표이사와 제출업무 담당 이사가 확인·검토하고 서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임원 전과가 새 공시 항목이 되면 회사는 대상 임원의 정보를 확인하고 보고서에 정확히 반영해야 할 책임을 부담할 수 있어요.
- 회사는 임원의 자기신고만으로 확인할지,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둘지 정해야 해요.
- 공시 누락이나 잘못된 기재가 발생했을 때 회사와 담당자의 책임 범위가 문제 될 수 있어요.
- 임원 전과 공시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공개 자체뿐 아니라 정확한 확인, 정정, 갱신 절차까지 함께 마련돼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투자자와 주주: 임원의 금융 관련 전과 이력을 투자와 의결권 행사에 참고할 수 있게 될 수 있어요.
-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임원의 과거 전과를 확인하고 사업보고서와 정기보고서에 기재하는 업무가 추가될 수 있어요.
- 회사 임원: 금융관계법령 관련 과거 전과가 회사의 정기 공시를 통해 공개될 수 있어요.
- 대표이사와 공시 담당 이사: 새 공시 항목의 정확성과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커질 수 있어요.
-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새 항목에 맞는 기재 방법과 서식을 마련하고 공시 내용을 관리해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금융관계법령에 포함되는 법률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확정판결만 공시할지, 형의 종류와 처분 결과를 어떻게 구분할지 살펴봐야 해요.
- 전과 이력을 몇 년 동안 공개할지와 말소·복권·형 집행 종료 후의 처리 기준이 정해지는지 봐야 해요.
- 임원 본인의 개인정보와 투자자의 알 권리를 어떤 기준으로 조화시킬지 확인해야 해요.
- 사업보고서뿐 아니라 반기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어느 범위로 적용되는지, 누락이나 허위 기재에 어떤 책임이 따르는지 최종 조문과 공시 서식에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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