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부 통제 강화: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는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에 대해 기관투자자(LP)에게 보고하여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2.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LBO 차입인수’, 자산매각, 배당, 이해상충행위는 금융위원회에도 보고해야 하며, 재무 상태 악화 시 금융위원회가 중단이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게 했습니다.
3. 위반 시 해산 명령 가능: 사모펀드 운용사가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를 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위원회가 해당 사모펀드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 개정안은 투자대상기업의 부실화를 방지하고, 사모펀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