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의 감독 제도 개선: 현행법상 한국거래소가 올바른 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하고,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한국거래소를 감독하도록 합니다.
2. 검사결과 제출 의무화: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명시합니다.
3. 관련법규 일관성 강화: 금융감독위원회 관련 법령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수정하고 보완하며, 이에 따른 구속력 확보를 위한 조항을 추가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한국거래소의 감독과 관련된 문제를 개선하여 차기 증권거래에 대한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증진시킴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