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들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거래를 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신고제도를 도입합니다.
2.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 중 해당 법인 및 임원들은 미공개중요정보를 인지하기 전에 사전거래계획을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계획에 따라 주식 매매 또는 거래를 해야만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를 미연에 방지하여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주권상장법인의 내부자거래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증권시장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