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 제재 강화: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여,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2. 과징금 상향조정: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을 통해 억제 효과를 높입니다.
3. 형사처벌 강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