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투자계약증권이 발행 시에만 증권으로 인정되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발행뿐만 아니라 유통에서도 증권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온라인과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투자계약증권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투자자들이 협회와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장외거래 시장에서 증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외증권시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가 투자 권유 대행인을 통해 투자 권유를 할 때, 일반적인 투자 권유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거래가 보다 유연하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금융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투자자의 재정 상황, 투자 경험, 투자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각 투자자가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 투자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플랫폼의 발전에 맞춰 장외증권 거래를 활성화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도모함으로써 투자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