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분류기준을 변경하여 기관전용과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재분류하고,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를 통합하여 일원화합니다.
2. 부실한 금융투자업자를 시행적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 말소제도를 신설하여 금융위원회가 자본이나 인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합니다.
3. 사모펀드의 불합리한 운용 행위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기 위해 판매금융회사와 수탁기관이 집합투자업자의 운용행위를 감시하고 필요시 시정요구를 할 수 있게 하며, 집합투자증권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 통지 및 신규 판매 중단, 자산운용보고서의 정기적 교부, 회계감사의 의무화 등 일반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합니다.
4.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변경, 기업집단의 지배력 확장 방지를 위한 사모집합투자기구 관련 규제를 도입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사고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개선하면서 사모펀드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혁신적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금융 투자 환경에서 자본을 운용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