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폭언, 성희롱 등을 당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사후적이고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사후적 조치 외에 고객에게 직원보호 내용을 사전에 안내함으로써 예방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추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는 고객 응대 시 고객에게 직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알리고, 직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폭언, 성희롱 등에 의한 직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적이고 미리 대비하는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응대 직원의 안전과 보호 수준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