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합투자증권 발행 기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투자자 요건과 유한책임사원 요건을 강화합니다.
2. 신탁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운용 현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4.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산 운용이 법령을 위반하는지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요구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투자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자자의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