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시공시 방법 개선: 투자운용인력 변경, 부실자산 발생 등 중요 정보를 투자자에게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전자우편 이외에 문자메시지(SMS)로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2. 투자자의 통지 방식 선택권 부여: 더 이상 본점이나 지점에 정보를 게시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자가 원하는 통지 수단(예: 이메일, 문자메시지)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3. 실질주주 전자우편 주소 제공: 주식회사는 주주총회 소집을 비롯한 중요한 통지를 우편으로 보내왔으나, 이제부터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를 받아 이메일로도 통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법안의 취지는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하여 그들의 의사결정을 도와주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