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에 제척기간 부여: 법률에 시효 또는 제척기간을 두는 형사처벌이나 과태료와 달리, 제재처분에는 제척기간이 없어 행정청이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제재처분에도 제척기간을 10년 동안 부여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합니다.
2. 과징금 부과와 임직원 조치에 대한 제척기간: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 및 조치요구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규정합니다. 단, 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척기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동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가 예측 가능하고 불필요하게 오랜 기간 동안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