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보고서에 회사의 사업내용, 임원보수, 재무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이에 추가로 임원과 전체 근로자의 보수 격차,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 환경·인권·부패근절에 관한 기업의 계획과 노력 등을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이 국제입찰·계약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이러한 정보를 확대적으로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 경영이 새로운 투자의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보를 더 상세하게 공개하여 공시함으로써 기업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국제적인 입찰이나 투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