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위반 행위가 지속될 경우 처분 수위를 상향합니다.
2. 금융투자업자가 1년에 3회 이상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필요적 업무정지, 등록 취소, 인가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조정합니다.
3. 이를 통해 금융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질서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투자업자의 위법행위를 강력히 규제하여 자본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투자자 보호를 실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