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치명령 남용 방지를 위해 조치명령의 행사요건을 구체화하고, 대상에 임원까지 포함시킴(안 제416조 및 제446조).
2. 조치명령의 행사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수단을 지정하여 포괄성을 해소함(안 제416조 및 제446조).
3. 투자자 보호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명령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을 개선하여 제도를 강화함.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조치명령권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이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치명령의 행사요건과 행사수단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