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합니다.
2.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소득적격투자자는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확대합니다.
3.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를 확대하여 자기중개 증권의 취득, 사후 경영자문 등을 허용합니다. 또한, 온라인소액증권 발행인에 대한 투자광고와 투자설명회 개최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소액증권 발행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한도를 확대하여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업무를 다양화하여 창업 및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투자관련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