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에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위험에 관한 분석 결과를 포함하도록 함.
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실행 등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
이렇게 개정된 법률안은 녹색금융 실현을 위해 금융 분야에서 기후위기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대응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후위기의 위험에 대한 분석 및 기후위기 대응 계획의 내용을 보고서와 사업보고서에 포함함으로써, 기업들의 녹색금융에 대한 노력과 투자가 증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