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의무공개매수제도를 도입하여 기업 인수과정에서 전량 매입을 유도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소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제력 집중을 막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법안에는 소액주주들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향유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화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추가로 제133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상장회사나 공개회사의 지배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정도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에 대해 공개매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기업 인수 과정에서 주주평등의 원칙을 강화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량 매입을 유도하는 등의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