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위법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내부증언으로 범죄해결에 협조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시세조종행위나 부정거래행위는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관련 진술과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3.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신고감면제도를 모델로 삼아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나 시세조종행위 등을 자진신고하거나 범죄 수사 또는 재판에서 증언을 한 경우에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고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진신고자나 내부증언자를 보상함으로써 신고와 협조를 장려하고, 불공정거래행위의 선도적인 예방과 범죄 규명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