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명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무공개매수 도입 및 대상: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 25% 이상을 인수할 경우, 추가로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의무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매수의사를 공개해야 하며, 다른 주주의 권익 침해를 고려하여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
2. 공고 및 신고: 의무공개매수를 하려는 자는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의 목적과 조건 등을 공개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매수 철회 및 금지: 의무공개매수는 원칙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하며, 매수자는 매수기간 동안 의무공개매수 외의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매수 조건: 의무공개매수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격 이상으로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5. 의결권 제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6. 감독 및 조치: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료 제출 요구, 조사, 정정 명령 등을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의무공개매수를 정지 또는 금지할 수 있습니다.
취지는 기업 인수·합병 시 일반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의 약탈적 인수·합병을 예방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