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병가액 결정 기준 강화: 기존에는 합병 등의 가액을 주가를 기준으로 결정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주가뿐만 아니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병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 공정성 확보: 합병 등의 가액이 불공정하게 결정되어 투자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여 합병 가액 결정의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3.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 위의 조치를 통해 합병 등에서 소액주주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소액주주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합병 등의 가액 결정 과정에서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