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준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점: 현재 법은 주권상장법인이 특정한 사유로 신주를 발행할 때 제한된 경우에만 특정인에게 신주인수의 기회를 줍니다. 그러나 물적 분할을 발표했을 때 소액주주가 손해를 입으면 이를 보상할 방법이 없습니다.
2. 소액주주 보호 필요성: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된 분할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상당 부분을 기존의 소액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3. 개정안의 핵심 내용: 법 개정안에 따르면, 물적 분할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발행할 때, 이 주식의 최소 70%를 기존 분할된 회사의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물적 분할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손해를 볼 수 있는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그들이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