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받은 투자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을 설립하고, 이 기금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2. 금융투자피해보상기금에 재원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과징금을 해당 기금에 귀속시키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금융투자피해보상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의결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개정안도 이에 맞춰 조정될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 보호의 강화를 위하여, 손해를 배상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