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상증자 공시 후에는 차입공매도를 하는 자는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차입공매도를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주식의 등락이 예상될 수 있는 주요사건 발생 이후 최대 30일까지는 차입공매도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매도의 부정적 효과를 제한하고, 시장의 공정성과 개인 투자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가하락과 개인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매도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