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의 발행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수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제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에 인수 등을 포함하여 취득ㆍ처분할 것을 결의한 때를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투자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이로써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뿐만 아니라 인수 등을 결의한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이루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