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평가기관 규율 강화: 현재는 상장기업이 합병할 때 외부 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이 기관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율이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부 평가기관의 역할과 규제를 강화하여 합병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소수주주 권리 보호: 상장기업이 계열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들이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합병검사인을 선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소수주주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합병 절차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3. 독일 사례 참고: 합병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모델로 삼아, 법안에 새롭게 관련 규정을 도입합니다. 이는 합병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상장기업의 합병 과정에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수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들의 권익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