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특례규정을 통해 특정 성(性)의 이사로만 구성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경우, 이사회의 남녀 이사 비율에 명시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의문되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의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여성임원은 전체 임원의 4.0%에 불과하며, 여성 임원이 없는 기업은 67.9%에 이릅니다.
3. 이에 따라 법안은 기업 내 여성 이사의 일정 비율 충족을 위해 총리령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여성이 기업 내에서 보다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여성 이사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규정하여 성별에 상관없이 참여와 기회균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경영진에 참여하는 기회를 늘리고,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반영하여 기업의 경영성과와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