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레버리지 한도 하향 및 합산 기준 강화]: 일반 사모펀드의 차입 상한을 현행보다 낮춰 자본총액의 100분의 200(200%)로 하향 조정합니다. 경영권 참여 등을 위해 다른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재무상황까지 반영하여 총 차입한도에 합산되도록 기준을 강화합니다.
2. [자산유출 목적 의결권 제한]: 다른 회사의 자산 유출을 위한 결의에 대해서는, 일반 사모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취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가 인수 후 자산을 유출하는 행위를 예방합니다.
3. [보수 등 지급내역 금융위 보고 의무]: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 모두가 보수 등 지급내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운용보수·성과보수 등 보상체계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상충 가능성을 완화합니다.
4. [재무상황 및 보수의 공시 의무화]: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은 펀드의 재무상황과 지급받은 보수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투자자와 시장이 접근 가능한 정보 공개를 통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합니다.
5. [보고·감사 의무 부과]: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교부, 영업보고서 작성·제출, 그리고 회계감사를 일반 사모펀드 운용사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에게 의무화합니다. 정기적 보고와 외부감사를 통해 사후 감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6. [내부거래 이해상충 방지 및 보고 강화]: 사모펀드와 투자대상기업 간 내부거래에 대해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는 거래 내용 및 내부통제 절차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내부자 거래로 인한 부당한 자산이전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이 개정안은 EU AIFMD 수준의 공시·보고 및 레버리지 규율을 도입하여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자산유출 등 부정적 행위를 예방해 국민경제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