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상장된 기업이 특정 조건하에서만 새로운 주식을 특정 인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 개선 등이 그 조건에 포함됩니다.
2. 최근 상장 기업이 물적 분할을 발표할 때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 주주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법은 이런 경우에 소액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지 않아 손실을 보상할 방법이 부족합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물적 분할로 새롭게 설립되는 기업이 증권시장에 상장할 때 발행하는 신주의 50% 이상을 기존 분할된 회사의 소액 주주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물적 분할로 인해 소액 주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들이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