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거래소가 전국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 5곳 이내의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2. 이 지점들을 통해 각 지역에 위치한 중소 및 중견기업들에게 상장에 필요한 교육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자금 조달 및 성장 지원을 강화합니다.
3. 현재는 한국거래소의 목적, 상호, 주식의 총수 등에 대해 정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역 활동과 그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를 보완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변경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자금난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직접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