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잔고관리를 통해 투자자별 매매가능 수량을 상시적으로 확인하여 위법한 공매도 등 이상거래를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을 도입하여 위법한 공매도 행위로 얻은 금전적 이득을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게 함.
3. 벌칙을 도입하여 위법한 공매도를 무거운 범죄행위로 인식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위법한 공매도를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해 관련 기관들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며, 위법한 공매도를 행한 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벌칙을 마련하여 위법한 공매도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