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금액 상한 조정: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차입금액 상한이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400%에서 20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사모펀드의 과도한 레버리지 사용을 줄여 피인수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지분증권 의무 보유 기간: 일반사모집합투자업자가 경영권 참여를 위해 다른 회사에 투자할 경우, 취득한 지분증권을 5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기업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단기 수익 극대화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투자자 공시 의무: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에 경영권 참여를 위해 투자하는 경우,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성명 및 출자 비율 등을 공시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4. 기업인수 규제: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나 그가 투자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할 수 없도록 하되,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합니다. 이는 무분별한 기업인수를 방지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위 개정안은 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피인수기업의 안정적 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