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의원ㆍ김현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량보유보고제도 예외사항 요건 변경: 기존에는 주식 보유 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우 예외가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로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이는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 명령 삭제: 대량보유보고 의무 위반 시 금융위원회가 위반분에 대한 주식 처분을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부담을 줄이고, 주주가치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3. 기관투자자 및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장려: 개정안은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 감시 활동을 촉진하고 주주가치를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기관투자자와 소수주주들이 보다 자유롭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주주가치를 증대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