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수ᆞ합병을 목적으로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매수하고 남은 주식의 전량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해야 합니다.
2. 이를 통해 주식 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피인수기업 일반주주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는 인수ᆞ합병 시 일반주주들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지배주주와의 수의계약으로 경영권 지분을 매수하는 형태의 주식인수형 거래가 대부분이었고, 이로 인해 일반 주주들은 같은 가격에 팔 수 있는 기회가 없어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여 일반주주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