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등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자신의 명의로 매매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률개정안에서는 매매는 투자중개업자 중 하나의 회사와 하나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소속 금융투자업자에게 통지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2. LH 사태를 통해 공직자 및 주요정보에 접근 가능한 기관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이용 투기 차익이 문제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에 관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자기의 명의로 매매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제안된 법률개정안은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 금융업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의 매매 활동을 통제하고 감독해 신뢰 있는 금융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