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검찰총장에게만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인정하고, 검찰 이외의 수사기관으로 통보 대상을 확대합니다.
2. 현행 제도에서는 수사가 아닌 소추를 목적으로 구성된 정보요구권을 수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검찰과 경찰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 검찰과 증권선물위원회,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 간의 동등한 위치를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금융증권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사이의 종속적 관계를 해체하고 수사권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통보 및 정보요구권한을 부여하여 수사의 원활한 진행과 정보 제공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가능케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