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증권에 대한 유통 규제 동일화: 비정형적 증권인 투자계약증권도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유통시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제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2.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 허용: 거래소시장 외에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다양한 장외시장 형성을 허용합니다.
3. 장외거래중개업자의 규정 완화: 장외거래중개업만을 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다수 투자자 간 증권 거래 중개 시에 특정 불필요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4. 일반투자자 보호: 일반투자자들이 과도한 고위험 투자를 하지 않도록, 장외거래의 경우 투자 목적 및 경험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제한하여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비정형적 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증권의 유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여 건강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