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동일한 종류의 금융투자상품을 추가하려는 경우, 인가 대신 등록을 하도록 규정합니다.
2.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다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로부터 금융투자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예치기관은 투자자의 청구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자예탁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 요건으로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추가합니다.
5. 제16조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않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처벌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투자업자가 업무 추가 시 복잡한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업체의 원활한 업무확장을 지원하고,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 절차 간소화를 돕고, 예치기관의 업무 강화 및 금융기관의 신뢰성 확보, 법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의 처벌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