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현행법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이 분할하거나 분할합병을 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새로 주식을 모집하여 상장할 때 기존 주주에게 우선 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2. 주가하락 및 주주 피해 방지: 물적 분할 발표 이후 주가 하락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고, 기존 회사의 주주들이 신설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가지지 못하여 신설 회사 상장 시 그 가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 신주 인수권 우선 배정: 개정안은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새 주식을 모집할 때, 모집 주식의 최소 25% 이상을 물적 분할 당시 주식매수를 청구하지 않은 소액주주에게 우선 배정하는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존 회사 주주들에게 신설 법인이 성장할 때 그 가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통해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