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와 기구를 도입하고, 기존의 엄격한 인가 및 펀드 결성 요건을 완화합니다. 이를 통해 상장형 벤처 전용 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자산운용 규제 조정: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에 있어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투자하도록 의무화하고, 동일 벤처기업의 지분증권 총수의 50% 미만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욱 자유롭게 합니다.
3. 금전 대여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가 벤처기업에 금전을 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합니다.
4. 집합투자업자의 출자 의무: 펀드 운용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가 설정한 기구에 대해 지분의 10%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5. 기타 고려 사항: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차입을 허용하지 않으며, 주투자대상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부 개입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벤처 생태계의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고,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여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