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자산의 범위 확대]: 기존 금융투자상품의 기초자산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하여, 가상자산을 투자 상품으로 공식 인정합니다.
2. [신탁재산 범위 확대]: 금전, 증권 등으로 제한되었던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보다 다양한 자산 운용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신탁업무 위탁의 특례]: 신탁업자는 가상자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위탁의 특례로 인정됩니다.
4. [위탁 요건 및 점검 의무화]: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경우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안정성을 높입니다.
5. [파생상품 거래 근거 명시]: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에 대한 경쟁매매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공식적인 금융상품으로 도입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