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자문업의 범위가 확대되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투자자문업에 포함시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가 정비되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 영업을 하는 경우를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은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업으로 한정시킵니다.
3.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를 확대시켜 임원 변경 시에도 보고를 해야 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한 불법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투자자의 손해를 예방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와 보고 의무를 강화하고, 허위신고와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여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올바른 영업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