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통일: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한 차입공매도 상환기간과 담보비율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공매도전산시스템 의무 이용: 증권사가 공매도 업무를 처리할 때 반드시 공매도전산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무차입공매도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 거래의 형평성 제고: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가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함으로써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