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 이후에도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오래된 용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현대적인 용어로의 변경과 법률에 남아있는 오래된 용어의 수정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표기함으로써 보다 현대적이고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하는 회계처리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기업의 재무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도 보다 명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