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한 가액 결정: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할 때, 주식 가격과 자산 가치, 수익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가액을 결정하도록 합니다. 이는 기존의 일률적인 산정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2. 이사회의 책임 강화: 이사회는 합병 등의 목적과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외부 평가 의무화: 합병 등의 경우 외부의 전문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이를 공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결정 과정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성을 줄입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 매수가격: 이사회의 합병 결의 시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이 협의되지 않을 경우, 주식 가격, 자산 가치, 수익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합니다.
5. 물적분할 시 일반주주 우선 배정: 물적분할로 설립된 자회사가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모회사 일반주주가 분할 후 유망 사업부문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시장 내에서의 합병 및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의 권익이 더 잘 보호되도록 하여, 주주들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온전히 반영받고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