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본시장에서 금지되어 있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불공정 행위에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주식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부정한 수단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2. 개정안은 불공정 행위를 한 자에 대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습니다.
3. 불공정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해액에 대해 최소 4배 이상, 최대 6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보다 중한 처벌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 행위가 자본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고 다수의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며 민생경제에 해를 끼친다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로 비판받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높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